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문단 편집) == 전개 양상 == 대체로 [[내각제]] 국가에서 '수장인 [[총리]]'가 [[행정부|내각]] 내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연립정권이 무너지면 의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발동한다. 이때 총리는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을 알아보자!"면서 국가원수(혹은 대리인인 총독)의 재가를 통해 의회를 해산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로 몰고 간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도 의원이므로 의회가 해산되면 총리도 자동으로 의원직이 날아간다. [[그리스]]처럼 의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총리직까지 잃는 나라[*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명망가가 총리직을 수행한다.]도 있으나, 대부분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어 신임 총리[* 신임 총리가 의회해산 당시 현직 총리일 수도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를 선출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한다. 물론 이런 경우 총리직은 유지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족하여,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이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사결정이 극히 어려워진다. 총리가 [[국가원수]]([[군주]]/[[대통령]])에게 요청하여 [[국왕|국가원수]]가 의회를 해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총독]]이 군주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의회 해산권 역시 총독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총리가 요청한 대로 의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2011년 [[캐나다]] 하원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선언하자 [[스티븐 하퍼]] 총리가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여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84573|#]] [[http://ko.wikipedia.org/wiki/2011%EB%85%84_%EC%BA%90%EB%82%98%EB%8B%A4_%EC%97%B0%EB%B0%A9_%EC%84%A0%EA%B1%B0|#]] 하퍼는 2015년까지 재집권하였다. 캐나다는 총리에게 독자적인 해산권을 부여하기에, 위 사례에서도 총독은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그쳤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결의]]가 없어도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립으로 정국이 어지럽다면, 혹은 집권당이 "지금 선거를 실시하면 의석을 훨씬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의회 해산을 선언하곤 한다. '''의회의 자율적인 결의로 스스로를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자의 해산(自意解散)'''이라고 한다. 자의해산은 '''보통 의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할 수 있다. [[제57회 영국 총선]]이 [[영국 의회]] 하원의 자의 해산으로 실시되었다. [[영국]], [[독일]][* 단, 독일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의회 해산은 이 자의해산이 아닌, 여당의 [[독일 총리|총리]] (셀프)불신임안 가결 및 [[독일 대통령|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발동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헝가리]], [[스위스]], [[대만]][* 단 대만의 경우 조기총선을 원한다면 굳이 정족수 허들이 더 높은 자의해산보다 의회가 여대야소일 경우 독일처럼 여당이 [[행정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후 [[중화민국 총통|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더 높다.]의 의회가 자의해산 기능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재적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자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가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이 짜고 모든 내각에 [[내각불신임결의]]를 올리고 자의 해산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선]]을 반복, 결국 [[아돌프 히틀러]]한테 정권을 헌납했다. 이리하여 [[독일연방공화국]]부터 자의 해산 기준이 2/3로 상향되었다. [[일본]]은 자의 해산이 가능한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헌법상 자의적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쪽이 통설이다. 한편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 제도가 있는 나라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수당 출신의 총리가 자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총리가 원하는 때에 선거를 치를 수 있으므로 재집권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아베 신조]]가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자당에 유리한 시기를 골라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4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7년]] 총선을 치른 것이 대표적인 예시.] 한편 총선을 치른 후 그에 따른 [[내각]] 구성이 무산되면 의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나라도 있다.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다. 한편 내각제임에도 '''의회 해산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노르웨이]]. 설령 총리가 [[내각불신임결의]]를 받는다 해도 의회 해산을 할 수 없으며, 의회의 4년 임기는 '''무조건 보장'''된다.[* 야당이 연합해 불신임결의로 총리와 내각을 몰아내고 새 내각을 세우든, 아니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총리가 야당 세력 중 일부를 잘 구슬려서 불신임결의를 부결시키든 '''조기총선은 없으니까''' 의원들끼리 알아서 잘 하라는 것이다.] 국가원수의 의회해산권 발동에 있어 '''[[국민투표]]'''를 요구하기도 한다.[* [[라트비아]].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시전하려면 국민투표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의회해산 국민투표가 부결될 시 대통령은 '''[[캐삭빵|그 직을 잃는다]]'''.] [[대통령 중심제|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좋은 사례. 다만 연방 의회는 [[탄핵|탄핵소추]]로 대통령을 법리심사할 수 있으며 연방의원 역시 사법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쥐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와 [[대만]].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는 제약이 따른다.[* 프랑스는 1년에 1번만 발동할 수 있고, 대만은 총리 격인 [[행정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만 발동 가능.]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측에서 총리를 낸다.[* 대만의 경우 [[천수이볜]] 정권 시절 [[입법원]]이 여소야대였을 때에도 행정원장은 여당인 [[민주진보당]] 사람으로 임명했었다.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은 행정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즉각 입법원이 해산되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실권을 갖는 총통은 탄핵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민당]] 등 야당에서도 총통 탄핵을 시도한 적은 몇 번 있지만 행정원장 불신임은 시도하지 않았다.] 국가원수나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더라도, 의회가 해산되면 여당 의원들도 다같이 직위가 해제되어서 국정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력과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총선거가 예정에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로 해산권을 발동하는 것은 상당한 도박이다. 야당이 다수가 된 의회가 거슬리는 [[독재자]]는 의회 해산권을 오용, 남용한다. 한 예시로 [[위안스카이]]가 [[1914년]]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한 일이 있다. 그래도 많은 독재 국가들도 의회를 유지는 한다. 입법과 예산 심의는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권력 분산이나 견제 기능이 거세되기 마련이다. 더불어 형식을 유지하는 편이 외부에 정통성을 어필하기 좋은 측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